청주시,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관계없이 의료비 신청 가능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4-14 14:26:17
청주시 보건소가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 검진해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지원범위에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은 퇴원 일자부터 6개월 이내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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