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기초수급 탈락계층에 ‘복지 더 채움’
부적합 결정땐 재검토··· 재신청·구제 지원
긴급복지지원·돌봄서비스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4-25 14:49: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복지 더 채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대표적인 저소득 복지대상자로, 이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제도권 사회안전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기 쉽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동주민센터를 통한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구청 생활복지과의 소득·재산 및 가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을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2021년 노원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규 신청 건수는 총 6170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0년 291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신청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일선 통합조사관리 담당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대상자 판정을 기한 내 처리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부적합 결정자를 따로 재검토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당장 생계 곤란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이처럼 복지 현장에서의 일손 부족과 권리구제 수단의 부재는 복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 직접 고안해 최초로 도입하는 '복지 더 채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타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련의 재스크린 절차를 통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이들 중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욕구가 복합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재검토를 받은 대상자는 총 246명이다. 이 가운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의 복지급여 서비스 7명, 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6명 등 총 13명을 구제했다.
구는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별로 중간 성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필요성과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복지 더 채움은 그동안 똑똑똑 돌봄단 운영을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구청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노원형 복지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