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출생아 1명당 100만원"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8-28 14:58:08

▲ 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문. (사진=강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오는 9월부터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출산가구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산모의 정신적·육체적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구가 50%식 지원하는 것으로, 7월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했으며, 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구 산모다. 단,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액은 출생아 1명당 100만원으로,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신한·삼성·KB국민·우리·BC 카드 등 서울시 협약 사)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인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최대 50만원, 본인부담금 90%)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체형관리, 붓기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그외 서비스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아울러 바우처는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및 붓기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로는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신분증, 본인명의 신용·체크 카드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을 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7~8월 중 출산한 산모는 오는 10월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구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모두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강북구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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