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오는 6월 30일까지…자진 철거 시 변상금·과태료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5-29 14:50:55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포스터[하동=최성일 기자]하동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군은 불법 시설의 신속한 정비와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에 동참하며, 군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자발적 정비에 동참하는 군민에게는 충분한 철거 유예 기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하천법 등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형사책임까지 면책해 줄 방침이다.

반면, 해당 기간 내에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 변상금 및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소요된 비용 전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강력한 단속과 정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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