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원오 과거 ‘폭행 전과’ 놓고 진실공방

鄭 “5.18 인식 차이로 인한 충돌” 해명했지만
김재섭 “여종업원 외박 거절로 인한 ‘주폭사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5-13 14:09:1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를 겨냥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13일 “정 후보가 폭행 전과의 경위를 왜곡해 왔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속기록을 입증자료로 제시해 주목된다.


김재섭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그간 해당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인한 충돌’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속기록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1995년 10월20일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였던 정 후보와 그 일행은 심야에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과 폭언을 이어갔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시민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거나 자해행위와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주인을 협박했다”며 “시민과 경찰들을 폭행하고 자해를 하는 등 그야말로 지저분한 ‘주폭’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요구와 폭력 행위”라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페가 어떤 형태냐’는 기자들 질문에 “(당시)구의원 질의에 구청장이 답한 내용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라면서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해 온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허위 해명이 계속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원오 후보측은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정 후보측은 “당시 사건의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박 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 모씨와 합석해 정치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언론도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은 당시 민주자유당측 주장만(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1일 정원오 후보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1995년 10월11일 밤 당시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관이던 정 후보는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 A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는 주먹과 발로 A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입술 부위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 귀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경찰 요청으로 정 후보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나선 시민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각각 10일~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당시 정 후보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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