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대재해법 대응체계 본격화

과장·동장등 관리감독자 지정
年 16시간 교육 이수 의무화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4-04 14:34:5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 소속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구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구 소속 전체 과장과 동장, 현업업무 담당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했다.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간 16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구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자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 교육(8시간)을 지난 3월 초 완료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중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과정으로, 오미크론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Zoom, 온나라 이음 등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3월24일 시작된 첫 번째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승용 법률지원단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및 개념 ▲중대재해 사례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교육했다.

위승용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구조 업무를 맡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어 3월25일 두 번째 교육은 구청 보건관리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21과 22일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구청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 분야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이 구 소속 전체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비롯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과 예방 방안 등 현장 중심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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