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올 2기분 자동차세 4만5300건 77억 부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2-20 16:47: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 12월 2기분 자동차세로 4만5300건의 77억원 납부를 안내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 취득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용 계좌번호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등 다양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1월 내년도 정기분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하면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4.6%를 할인받는다.
김경호 구청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