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1·12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재산 압류·체납차량 영치
고액 체납자는 강력 처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10-29 16:33: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연말까지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한 ‘2024년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현년도에 과세된 총 지방세액의 97%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체납총액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 방문해 징수 가능 여부, 은닉 재산 유무 파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징수 활동과 함께 생활 여건상 체납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거나 납부 수단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를 위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도 시행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일제 정리 기간 내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할 예정이니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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