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긴급지원금··· 24일부터 최대 100만원 지급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6-19 14:10:3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저소득층 227만 가구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 등이다.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지류 제외)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단,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부산, 대구, 세종 등 지자체는 오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이달 안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한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했다"며 "또한 유흥·향락, 사행, 레저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하면서 연내 사용을 독려하고자 비(非)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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