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신영동삼거리~북악터널 1.9km ‘일조권 제외 구역’ 추가 지정
구민재산권 보호 일환
개발 촉진·도시미관 향상 기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5-30 18:20:4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폭 26m, 길이는 약 1.9km의 ‘평창문화로’(신영동삼거리~북악터널)을 ‘일조권 제외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진흥로를 포함한 지역내 11곳의 기존 일조권 제외 구역에 평창문화로를 더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신규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구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일부터 ‘일조권 제외 구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반주거지역 한정)에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제외 구역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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