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한다"며 억대 빌린후 개인회생 신청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11-09 14:11:45
[부산=최성일 기자]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속여 억대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정우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물품 대금만 납부하면 며칠 내로 변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3억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약 5개월 동안 28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도 갚지 않았으며, B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지 약 20일 만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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