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영암경찰서, 합동 무등록 이륜차 대대적 단속
이륜차 등록 후 운행 당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6-03 14:11:34
이번 단속은 영암군이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 2대를 전남경찰청으로부터 협조 받아 단속 구간에서 투입해 도주하는 무등록 이륜차(오토바이)를 암행차량이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불법 이륜차를 운행하면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앞으로도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을 근절하고, 대불산단 내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무등록 불법 이륜차로부터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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