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기정사실화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2-22 14:11:33
대통령실 “재의요구, 대통령 생각”...與도 “거부권 요구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정국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7대 이후로 대통령이 (국회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두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그만큼 사례가 적고 헌법 역시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원칙이 있다. 여야 합의 없이 국민이 관심이 있고 이해 당사자가 있는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갈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을 통과시킬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노동조합법 2조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이나 간접고용노동자 등도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노동조합측에서 요구해온 ‘사용자성 인정 강화’가 핵심이다. 관련법이 실효에 들어갈 경우 하도급 업체도 원청업체와 교섭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그 대상에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측이 노조 대표 등에게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사실상 파업 등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데 일정부분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