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3-11-05 14:11:07
1135곳 대상 오는 24일까지 일제 점검
위반행위 확인 땐 행정처분··· 고발 조치 병행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도와 시ㆍ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 등 불법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ㆍ비계공사?파일공사 및 자재ㆍ기계 임대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와 시ㆍ군에서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에 대해 ▲무자격자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처벌을 위해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원가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체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 선급금ㆍ기성금?준공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및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발주자나 감리자가 하도급계약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이며, 신고는 도청 홈페이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도가 발주한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10억원 이상으로, 공사 중이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건설공사이다.
신고는 도청 홈페이지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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