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없이 북한소설 22종 밀반입··· 항소심도 유죄
통일농협 이사장 '벌금 200만원'
승인 없이 '동의보감' 출간·판매
"일부 적법 반입"··· 1심보다 감형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2-14 14:11:16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소설을 들여와 출판한 민간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1심보다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업체를 통해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북한 소설 22종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입한 소설을 권당 2만5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남북 간 물품 이동 시에는 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자 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상황에 대해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된 소설들을 수령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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