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대통령 공약 아니다”라는 데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5-25 14:11:2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11일 후보 시절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 믿어달라고 전할겁니다'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거부권 이유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지금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 공약한 적이 없다"라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이양수 의원도 정식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간호법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때)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시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무엇인지 당에서 질의응답을 적은 자료를 낸 건 있다"면서도 "그런 자료는 보조적인 거고,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나쁜 인식을 국민에게 심으려는 의도로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했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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