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km' 도심서 광란의 질주··· 음주운전 70대에 '징역 1년6개월'

순찰차 36km 추격끝 검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1-13 14:12:37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3시52분경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주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에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다.


이에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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