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은 ‘내란 몰이’ 중단하라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5-09-03 14:13:30

  주필 고하승



이재명 정권이 아무래도 ‘내란 몰이’에 재미를 들인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허무맹랑한 내란 몰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까지 잡았으니 이 놀이를 계속하고 싶을 거다.


하지만 즐거운 놀이도 한 두 번이지 국민은 이제 ‘내란’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겹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마저 ‘꽁꽁’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다.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특히 정부가 엄청난 적자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청년들은 늘어나는 국가 채무로 미래가 암울하다. 정권이 온 힘을 다해 경제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나서도 시원찮을 이런 상황에서도 ‘내란 몰이’라는 정치 놀음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도가 추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 것으로 나타나는 건 그런 연유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몰이’ 놀이에 빠져 있다.


실제로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란 특별재판부(특판)'까지 만들겠다며 연일 내란 몰이에 나서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 후보자추천위원회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판사 임명에 국회나 대한변협 등 외부 기관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아예 판사 명단까지 짜겠다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건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이 같은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민주당의 내란 특판은 이런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란 특검’으로 한번 재미를 본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표결 자유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표결 불참을 내란 방조로 단정한 것은 헌법을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이 헌법에 반하는 ‘내란 행위’를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아예 한발 더 나아가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뜻대로 내란 특판부가 설치된다면, 그건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한 내란 특검 수사와 기소에 이어 사실상 재판까지 민주당이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할 수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비판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법원행정처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내란특판 설치는 입법 독재이자, 그 자체가 헌법 파괴행위로 민주주의 사회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끝내 강행한다면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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