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개정안 발표
野 김재섭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는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불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0-21 14:14:00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이뤄진 경우 등이 재판소원 대상으로 적시됐다.
이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른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대의 독재자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사실상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의 연성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무자비하게 해야 할 일인가”라며“어불성설이고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가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들은 늘 있었다. 당연히 (대법관들이)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있었다”라면서도 “대법관수를 늘리게 되면 재판 연구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어디서 다 차출하겠나. 1심, 2심 법원에서 차출한다”며 “결국엔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대형 지방법원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1심과 2심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의 지연을 좀 늦추자고 큰 지방법원 하나를 날리자는 소리인데, 이거야말로 그냥 조삼모사”라며 “심각하게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던 전원합의체(13명)를 대법원장과 24명의 대법관 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25인 전원합의체’ 밑에 각각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1, 2 연합부’가 신설되고, 연합부 아래 기존처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판결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총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법관 자질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특위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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