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 대의원 비율 축소-현역 경선 페널티 강화 의결에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12-07 14:14:1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 때 대의원 투표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당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이른 바 개딸들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 을 위한 맞춤용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면서다.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 모두 600여 명으로 구성된 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난달 27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중앙위에서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민주당의 새 당헌이 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혀 가결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이재명 사당화”라며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전날 중앙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민주당은 취약 지역의 투표 등가성을 보정하고 그에 맞는 정치 의사 보장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당규 개정은 영남 당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총선승리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선과 직접 관련없는 대의원제 관련 논란을 만들어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최근 중앙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중앙위 투표에서 당헌개정안건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에 대해 "경선방법을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고 규정한 당헌 101조는 그대로 둔 채 감산기준만 개정한다는데 이는 당헌 위반"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거나 시험 도중 배점을 바꾸는 일은 부정시비를 스스로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권리당원이 대부분인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를 권리당원 60표 이상의 비율로 반영하는 현행 당헌에 반발하며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친명계 일색인 당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60대1 이상’에서 ‘20대1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대표는 27일 개정안이 당무위를 통과한 이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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