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밀양시 공무원들 농지법 위반 무더기 징역형
法 "시세차익 등 노리고 농지취득자격 부정 발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5-29 14:14:49
[밀양=최성일 기자]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는 등 시세차익, 보상금을 노린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하고 있으며,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1명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맹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얻은 후 팔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맹 부장판사는 "토지개발 등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밀양시 한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A·C·E 씨는 부인들과 함께 2016년 6월 부북면 일대 농지 2600여㎡와 500여㎡를 스스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씨 부부와 E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부북면 일대 농지 1900여㎡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도로 땄다.
A 씨 부부와 C 씨 부부는 2016년 매수한 부북면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보상금으로 코레일 직원 G 씨와 함께 2020년 2월∼4월 사이 밀양시 용평동 농지 3800㎡, 1800여㎡를 공동 또는 별도로 매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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