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이계, ‘MB 사면론’ 군불 때기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06-29 14:14:1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형 집행정지를 허가한 가운데 여권내 친이(친이명박)계가 일제히 환영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 군불 때기에 나섰지만 절반 가까운 국민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친이계 좌장이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으로 수감된 것”이라며 “당연히 특별사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형사 재판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만약 민사 소송을 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이 없고 배당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 수감은 당연히 정치 보복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에 검찰이 총대를 맨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지검장)이 그렇게 잡아넣으면 안 됐으니 이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8.15 특사가 이뤄진다면 사면 범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고문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특별사면 검토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지지 여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국갤럽이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만 사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면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47%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방식은 유선 10%, 무선 90%의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전화조사 인터뷰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2년 8개월간 복역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형 집행 정지 3개월을 받았다. 형 집행 정지는 수감자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형을 잠시 중단하고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수감자는 이후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그런데 형 집행 정지가 특별사면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아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이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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