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입틀막법’ 거부권 행사해야”

최은석 대변인 “친민주당 매체들에 안전지대 만들어주려는 것”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12-25 14:15: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입틀막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ㆍ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악법 중의 악법인 ‘입틀막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하는데 만약 이 기준에 따른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허위ㆍ불법으로 판정된 정보를 두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결국 모든 것을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의 위법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야당은 물론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밀어붙였다”라며 “나아가 민주당은 언론사의 사설, 칼럼과 같은 ‘의견’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입증 책임까지 언론사에 전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내년 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 불분명한 ‘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유튜버 ‘큰손’들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이들에게 법이 엄정하게 적용될 것이라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표적은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게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려는 계산”이라며 “민주당의 추악한 속내가 고스란히 투영된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지난 24일 이 법안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흔들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나”라며 “지금 누가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며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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