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비상대응조치 긴급 시행
경남도, 주요지점 조류경보 '경계' 단계 격상 우려
홍수통제소에 비상방류 요청… 오염원 특별점검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4-08-18 14:15:17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낙동강 주요 지점에 녹조 발생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 칠서와 물금ㆍ매리 지점은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돼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조류 세포 수 측정결과 ‘경계’ 단계 발령 기준인 1만세포수/mL를 초과했고, 폭염 등의 영향으로 오는 19일에 실시할 검사에서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도는 댐과 보의 방류량을 늘려 낙동강에 발생한 조류 개체수를 신속히 감소하기 위해 비상 방류 조치를 낙동강홍수통제소 등에 요청했다.
경남도 녹조대응 행동요령에 따른 ‘경계’ 단계 조치 사항을 앞당겨 시행해 녹조 원인물질 배출 오염원에 대한 특별 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비상방류는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상변화, 하천유량ㆍ수질 변화, 안전관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별 점검은 녹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하천으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과 가축사육 시설, 개인오수처리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에 따라 최대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도 평소보다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철저히 하고,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최소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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