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자체 첫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전자투표 우선 채택·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임제 시행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11-06 15:28: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의무관리대상인 지역내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제정한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공동주택의 특성이 달라 시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2022년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
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 투표 우선 채택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임제,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수리 시 구의 준칙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는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 우리 구만의 준칙을 제정했다”라며 “준칙은 공동주택 운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마포구는 관리규약 준칙을 마포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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