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과거 하울림 연희예술단 관련 일부 논란 사실관계 밝혀
보조금 점검은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행정절차
공공 재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책임성 확보 필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2-11 14:34:09
하울림 연희예술단은 2008년 결성 이후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악과 전통 연희를 계승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단체다. 하동군 역시 이러한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 평가해, 2014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공연, 연수, 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초,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하동군은 같은 해 5월 하울림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연비 10건(1억 645만 원)과 강사료 1건(530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과, 인건비 4건(349만 2천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돼 총 1억 1524만 2천 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결정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연비 1억 645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3억 1935만 원의 제재부과금이 함께 부과되었으며, 당시 대표자는 고발 조치되어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확정선고 받았다.
이후 일부 편향적인 지역 언론에서는 ‘하동군이 하울림의 지원을 끊고 결과적으로 해체에 이르게 했다’는 하동군에 대한 허위·왜곡된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함”에 근거한 것으로, 하동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특정 예술단체의 성과나 활동 가치를 부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령과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된 정상적인 행정절차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감사 이후에도 학부모들과의 면담 및 서한문 발송, 군립예술단 공연 초청 등을 통해 청소년 단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이 같은 일을 계기로 지역 문화예술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공공 재정의 원칙이 함께 지켜지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하동아카데미에 최고의 지도자를 초빙, 사물놀이 특별반을 개설하고 향후 별천지 청소년 사물놀이단을 창단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재는 하동예술단 입단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예술단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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