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진실 공방
서울교통公 "참사 전 요청 없어… 1시간 지나 문의"
경찰 "37분 前 요청했지만 공사측 정상운영 고집"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11-13 14:16:0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핼러윈 참사 직전 지하철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수본은 이날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놓고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38분 서울교통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사 규정상 역장은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요청 권한을 가진다"며 "공사가 '역장에게 무정차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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