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3월 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2-09 17:00:54
거창군은 군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 350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 31동 △주택 지붕개량 36동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1동당 최대 352만 원, 주택 지붕개량은 300만 원 한도 내, 비주택(창고, 축사)은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종호 환경과장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와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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