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IoT 경고’···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원천차단
공영주차장 8곳에 자동단속시스템 운영
번호판 인식 후 경고 방송··· 24시간 단속도 가능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10-19 16:4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교통 약자의 주차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IoT 기반 장애인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은 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번호판을 인식한 후, 미등록차량일 경우 경고 방송 및 경광등 알림으로 자진 이동하게 해 불법주차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경고 방송 후 5분간 정차 시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장소는 ▲구청 3면 ▲보건소 1면 ▲사당솔밭도서관 1면 ▲노량진2동 주민센터 1면 등 지역내 공영 주차장 8곳 10면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이 원천 차단 효과가 뛰어나며, 24시간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교통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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