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나경원 방지법’ 대표발의

"피감기관에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근무시 간사 선임 금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10-21 14:17:5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의 의사일정부터 개회일시까지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고,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자리"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상임위 위원의 가족이 해당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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