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나경원 방지법’ 대표발의
"피감기관에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근무시 간사 선임 금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10-21 14:17: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의 의사일정부터 개회일시까지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고,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자리"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상임위 위원의 가족이 해당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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