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사고 합의금 가로채··· 60대 징역 1년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6-12 14:17:4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신의 막내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사망사고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친누나 몫 1억여원까지 가로챈 6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말께 누나 B(63)씨에게 전화해 "막냇동생의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이 나오는데, 누나 몫을 대신 받아줄 테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병원비 등을 제외한 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1억1900여만원을 B씨에게 줘야했고,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변제액도 4천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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