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착수 2년5개월만 정경심 7일 대법원 선고
1·2심선 '징역 4년' 판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1-23 14:18: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남편이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5개월여만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해 9월6일 정 전 교수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두고 기소했다.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54)와 5촌 조카 조범동씨(38) 등을 재판에 넘겼다.
또 같은해 11월 정 전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고, 이 후 대법원은 쟁점을 놓고 재판부 논의를 이어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이달 10일 건강 악화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또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것은 5촌 조카 조범동씨, 동생 조권씨,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동생 조권씨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을 각각 확정했다. 자산관리인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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