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0% 폭리'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1명 구속··· 14명 불구속 송치
총 2300여명에 180억 편취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0-27 14:19:3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대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고리 대부업자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하고 B씨(24) 등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명에게 1300억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15%, 연 최대 20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18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통대환대출이란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빚갚을 돈을 빌려줘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대출받도록 해 회수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이는 미끼일 뿐 실제는 고리의 이자가 누적돼 평생 갚기 힘든 채무의 덫에 빠지게 된다.
과거에도 대부중개업을 함께 했다는 이들의 범행 기반은 두 개의 콜센터였다.
특히 주범 격인 A씨는 현금·수표만으로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에게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압수한 금전 장부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36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는 2020년 9월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이 부여된 이래 단일 불법사금융 사건으로는 최대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을 지속해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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