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희생자 추가 발굴 추진
심사 특별법 개정안 시행
14년만에 3차 신청 접수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5-08 14:20:3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노근리사건위원회)'는 2004년 1차, 2008년 2차에 이어 3번째로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적 피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20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4년만에 추가 접수를 받는다는게 노근리사건위원회의 설명이다.
9일부터 오는 11월8일까지 생존 피해자, 유족, 친인척 및 제3자 등이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을 원하는 경우 충청북도와 영동군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노근리사건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한다.
한편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한 달 만인 1950년 7월26~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쌍굴다리 밑에 피신한 인근 망르 주민 수백명이 미군의 사격으로 죽거나 다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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