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초교 10곳 ‘아동보호구역’ 시범 지정
LED표지판·CCTV 확충등 범죄 예방
42개 모든 초교·공원등 연내 100곳으로 확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9-04 18:03: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역내 초등학교 1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고자 2008년 도입된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주변 500m 이내 구역을 지정해 순찰, CCTV 설치 등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9일 송파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적극 협조해 현장조사, 구역 지정, 자율방범대·아동지킴이 순찰 등을 실시한다.
이번에 구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한 곳은 가락초, 풍납초, 마천초 등 초등학교 10곳이다. 신청 학교 중 지역생활권별로 아동수, 보호자 없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지정된 곳에는 아동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어두운 곳 등 범죄 예방 필요성이 있는 곳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태양광 LED 표지판이 설치된다.
여기에 더해 해당 구역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아동보호구역에 평균 100여개의 CCTV가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해 구는 우선 낡은 기기를 중심으로 보수, 교체해 성능개선에 중점을 둔다. 오는 2026년까지는 지역내 400여곳에 방범용 CCTV 12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는 초등학교 42곳, 초등학생 3만1000여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아동수가 가장 많다”며 “이번 10곳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추후 개선점 등을 살펴 42개 모든 초등학교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올해 100곳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권 서울송파경찰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송파구와 손잡고 모든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6일 서강석 구청장은 시범 지정된 가락초등학교 일대를 방문해 안내판 설치, CCTV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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