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車 의무보험 미가입땐 과태료”

시민에 집중 홍보

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 2023-03-15 16:23:49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 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원, 사업용 기준 230만원이다.

또한 무보험 운행 적발시에는 과태료와 별도로 같은 법 제4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했을 때도 폐차가 완료돼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임의로 해지해선 안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금전 부담을 해소하고자 말소등록 이후 보험 계약을 폐차장 입고일로 소급해 해지하고 폐차장 보관 기간에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급 해지 내용이 담긴 보험료 환급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종합(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최소 4만원,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