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금연 성공땐 최대 60만원 인센티브

클리닉등 지원 다각화
금연 지도단속원 추가 배치키로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1-02 17:09:35

▲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새해를 맞이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금연 의지를 가진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에 나섰다.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환경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구는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구는 새해를 맞아 금연에 도전하는 구민들을 위해 클리닉을 통한 금연을 지원하고, 금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금연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금연을 희망하는 구민은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을 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진행한 후 금연 보조제를 제공한다.

구 보건소 2층에 마련된 클리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지만 바쁜 직장인을 위해 열린 보건소 운영, 권역별 금연클리닉, 이동 금연 클리닉 등 상담소를 다변화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구는 서울시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재원은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 과태료를 통해 마련하며, 지원금은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 성공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성공 개월 수에 따라 1년 성공 시 10만원, 2년 성공 시 20만원, 3년 성공 시 30만원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효과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흡연금지구역 운영과 활발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구는 한천가로공원과 공릉역 및 화랑대역 출구앞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총 1만760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며 총 319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달부터는 금연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 지도 단속원을 4명 더 선발하고 야간조 2개를 포함해 총 6개 조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한 오는 2월부터는 우리동네 금연모니터링단을 모집하는 등 구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사업들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새해 금연을 결심하지만 정보의 부족이나 의지의 문제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라며 "2023년 새해를 맞아 금연에 성공하길 원하는 구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금연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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