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위한 '2025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9-19 15:40: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근로자 보호와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해 최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지역내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수급업체 관계자 등 140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이를 개선·관리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필수적 안전보건관리 방법이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김재희 차장이 위험성평가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실시방법 ▲ 안전보건공단 자료 활용법 등을 강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작업별로 발생했던 주요 재해사례와 더불어 교육 대상자들이 담당하는 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뤄 수강자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무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내 모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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