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세미만 아동 가정에 ‘부모급여’
매월 35만~70만원 차등 지급
올해부터 기존 영아수당 개편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1-05 15:29:43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1월부터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기존의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보호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이나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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