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셋째兒 출산때 1000만원··· 장려금 대폭 상향
1월 출생아부터 적용
지역화폐로 5개월 분할 지급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23-01-19 14:50:43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ㆍ공포하고 대폭 상향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에 나선 시는 특히 자녀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 부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이번 상향 지원에 따라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부터 200만원에서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출산장려금이 시비로 지원된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모바일 아산페이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함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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