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급
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 2022-08-03 16:47:33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부모 모두가 청소년(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이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신청은 2021년 기준 소득판별 관련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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