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마하려 증거조작··· 경찰관 집유

大法, '징역 8월 집유'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무죄
수사기관이 증거 위법 수집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7-17 14:2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 경찰관이 뺑소니 범행을 무마하려고 병원에 증거조작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다소 감경된 처벌이 내려졌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구대에 근무한 A씨는 2013년 7월25일 오전 0시께 운전 중 한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이튿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B씨를 찾아가 "교통사고 때문에 수사와 징계 심사를 받게 될 텐데 사고 시점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줬으며, A씨는 이를 수사팀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허위 진료기록부 제출 외에도 2015년 4월 특정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또 다른 지인인 병원장 C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A씨가 병원장 C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C씨의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별도의 영장 없이 C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배자 정보 사진을 토대로 경찰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이후 대법원은 이같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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