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로 부과

노후 경유차 말소 후 '뒷북 고지' 해소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5-28 14:25:30

▲ (사진=관악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가 후납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 체계로 전환해 차량 말소 후에도 이른바 ‘뒷북 고지서’를 받는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28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정기 부과되며, 연납 신청 차량 소유자에게는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다만 지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후납제 특성상 차량 말소 이후에도 정기분 부과 시점까지의 소유 기간이 일할 계산돼 부과되면서, 주민들이 이중 부과나 행정 오류로 오해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차량 말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고지서가 발송되면 납세자가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고지서가 아니라고 인식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구는 차량 말소 후 1개월 이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달 수시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구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유 자동차 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부과 대상 차량을 선별한 뒤, 말소 등록 다음 달에 수시분 고지서와 말소 차량 부과 안내문을 즉시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연납 후 차량을 말소 등록한 납세자에게는 수시부과 시 환급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연납분 환급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관악구는 올해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146건의 수시 부과와 2건의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말소 차량에 대한 체납은 이후 압류 등 체납 관리 과정에도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와 환급 안내를 통해 정기분 부과로 발생하는 ‘뒷북 고지’ 민원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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