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2-14 15:0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사회보장을 구현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의 복지제도에 본격적인 변화가 생겼다.
14일 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최대 폭인 5.02%가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153만6324원 이하로 조정됐다.
또 지난 1월부터는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난해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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