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공사차량 진입방해'··· 반대 단체 5명에 벌금형 집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8-21 14:25:3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해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 집회를 벌이던 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원두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5명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9일 오전 6~7시께 춘천대교 끝자락에서 '중도유적 사수 춘천대교 봉쇄 집회'를 열던 A씨 등은 차량 2대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정에 서게 된 이들은 레고랜드 공사의 부당함과 위법성 등을 근거로 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육로를 불통하게 해 수단이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방해 행위는 아침 시간인 6∼7시까지 있었고, 공사 차량 외에 다른 차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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