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재판 총 5차례 불출석’ 이재명 소환 포기에
검찰 “李 법률 무시 행태에 사법부가 법 적용 거부한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4-07 14:25:19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이 사건이 2021년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증인 소환 포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신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태료도 출석 확보에서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매달 기일을 지정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그리고 부의한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를 매달 증인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ㆍ24ㆍ28ㆍ31일에 이 대표를 네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두 차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월24일에 과태로 300만원을,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또 같은 법 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인이나 감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 소환에 구속영장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직 의원인 이 대표 구인ㆍ감치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측이)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거기 대해서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하는 것을 거부해 (증인 소환이)불발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ㆍ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