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금리 1% 농업발전자금 융자 지원 시행
3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2-28 17:43:32
거창군은 관내 거주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대상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연 1%)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를 위한 생산자금 및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도는 생산자금 3천만 원 및 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며, 상환기간은 생산자금 1년 거치 3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으로 균분상환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업의 특성상 연초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농업발전자금의 저리 융자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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