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홀몸노인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모니터링 장비 지원
올해 총 144가구에 추가 보급
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 2023-01-18 16:01:31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홀몸노인 및 장애인의 고독사 예방 등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ㆍ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ㆍ가스ㆍ활동량을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현재 지역내 595가구(홀몸노인 503가구ㆍ장애인 92가구)에 설치돼 있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25건의 응급호출로 119구급대 및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한 바 있다.
만 65세 이상 독거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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