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몰래 풀고 과속 운행 '불법해제' 화물차 적발땐 형사입건
경찰, 7월25일까지 집중단속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5-25 14:26:4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5일, 3.5t 초과 대형 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오는 7월25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무인단속 장비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위반 차량을 특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통해 실제 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치 무단 해제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도 위반 차량에 대한 추가 점검과 원상 복구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지정차로 위반이나 적재 물량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도 드론과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총 93명이 목숨을 잃어 2024년 89명, 2023년 71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9일까지 43명이 사망해, 전년 같은 기간(33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9일에는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25t 트레일러가 전방에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고,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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