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찾아가 자해ㆍ방화시도
法, 40대에 징역 1년6월 집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1-11 14:27:56
[청주=최성일 기자]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 협박을 하고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8월3일 오후 2시 42분께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청주 아파트를 찾아가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면도날로 자기 신체 일부를 그으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양육권을 가진 B씨가 자녀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방화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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